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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 하이테크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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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부고속도로 목천IC 인접, 직주근접형 미래형 산업단지
수송 물류이동 우수한 최적의 산업단지!
인력수급 수월 및 지가상승(전국 토지상승 1위)
위          치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
면          적
1,003,359㎡ (약 30만평)
사 업 기 간
2019년~2026년
건폐율 / 용적률
80% / 350%
시   행   사
(주)청주하이테크밸리
01. 위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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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토지이용계획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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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업종배치계획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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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         분
업          종
전기
[C26, C28, C29, C30] 전기 및 전자, 기계, 자동차
종이
[C17, C24, C25, C29] 종이제품 및 금속 · 기계
화학
[C20]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BT
[C21, C27] 의료 및 의약품, 정밀
​자동차
[C30, C31, C20, C13] 자동차 및 운송장비, 화학제품, 섬유제품(의복 제외)
식품
[C10] 식료품 제조업
고무
[C22]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
물류
[H52] 물류시설
연구시설
[J58, J62, J63, M70, M71, M72, M73, S94] 연구시설
복합
​[C21, C26, C27, C28, C29, C30, J58, J62, M70, M71, M72] 복합(산업)
미분류
[C11, C12, C15, C16, C19, C20, C37, C38]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
04. 세제혜택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나목 2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가목 2
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60조
제61조, 제63조, 제63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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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목의 2), 수도권 외의 지역(인구감소지역은
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
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
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
​(토지+건물) 취득세 50% 감면
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25% 추가 경감
"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"의
지역에서 공장 이전 시
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