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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절차

Occupancy Procedures
수요자의 지리적 여건, 건축계획 등을 반영하여
입지선정부터 입주, 기존 공장 처분까지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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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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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의 입주계약‌
(법 제38조의 제1항)

※ 제출서류
가. 입주계약신청서
    (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     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
나. 사업계획서
     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     시행 규칙 별지 제2의 2호 서식)
다. 첨부서류
- 인감(법인은 법인 인감)
- 주민등본(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)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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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 체결‌
(관리기관→입주업체)

※ 산업단지 내 토지·건축물은  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·납부하여야 함. 산업용 토지·건축물에 한해 취득세 75% 감면되나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됨   (토지·건축물 취득세 감면분의 20%=농어촌특별세) 관할 세무과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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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건축
(건축허가, 사용승인 등)

※ 제출서류 
-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 -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 및 단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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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준공 후 제조시설 설치

※ 500㎡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하고, 건축면적의 20%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. ‌ 다만,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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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 완료 신고

※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후 기계 장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(사업개시 신고) 하여야 함
(산업집적법 제15조)

가. 제출서류   
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 
 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  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

나. 위반시 벌칙사항   
-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가동 하였을 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함
(법 제55조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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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확인 & 공장등록

※ 현장확인‌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‌
 ‌※ 공장등록‌ 입주계약(변경)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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