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산업단지 내 토지·건축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·납부하여야 함. 산업용 토지·건축물에 한해 취득세 75% 감면되나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됨 (토지·건축물 취득세 감면분의 20%=농어촌특별세) 관할 세무과에 납부
공장건축
(건축허가, 사용승인 등)
※ 제출서류
-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 -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 및 단면도
공장준공 후 제조시설 설치
※ 500㎡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하고, 건축면적의 20%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. 다만,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공장설립 완료 신고
※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후 기계 장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(사업개시 신고) 하여야 함
(산업집적법 제15조)
가. 제출서류
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
나. 위반시 벌칙사항
-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가동 하였을 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함
(법 제55조 2항)
현장확인 & 공장등록
※ 현장확인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
※ 공장등록 입주계약(변경)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(주)우리산업개발 |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심산업로 17 오창프라자2 605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