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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 북이산업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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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 청주 북이산업단지
청주 북부권인 내수 · 북이지역 개별 공장 집적화
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
위          치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일원
면          적
1,002,054㎡ (약 30만평)
사 업 기 간
2018년~2026년
건폐율 / 용적률
80% / 350%
시   행   사
충북개발공사
01. 위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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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토지이용계획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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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업종배치계획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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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         분
업          종
신물질 · 생명공학
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지식기반산업
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C28 전기장비 제조업
유치업종미분류
C13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
C14 의복,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
C19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C28 전기장비 제조업
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C33 기타제품 제조업
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
E38 폐기물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
04. 세제혜택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나목 2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가목 2
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60조
제61조, 제63조, 제63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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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목의 2), 수도권 외의 지역(인구감소지역은
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
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
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
​(토지+건물) 취득세 50% 감면
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25% 추가 경감
"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"의
지역에서 공장 이전 시
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