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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치 |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일원 |
면 적 | 1,002,054㎡ (약 30만평) |
사 업 기 간 | 2018년~2026년 |
건폐율 / 용적률 | 80% / 350% |
시 행 사 | 충북개발공사 |
구 분 | 업 종 |
신물질 · 생명공학 |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
지식기반산업 |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|
유치업종미분류 | C13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 C14 의복,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8 폐기물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|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나목 2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가목 2 |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, 제63조, 제63조의 2 |
나목의 2), 수도권 외의 지역(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|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(토지+건물) 취득세 50% 감면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25% 추가 경감 | "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"의 지역에서 공장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 |